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물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1.지원대상
①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②최근 6개월 이내 실직, 폐업, 휴직으로 인해 연체 예상
③최근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④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⑤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지원내용
①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화효과도 기대
②6개월 후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최고이율 15%, 신용카드이율은 10% 이내로 조정 단,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1.지원대상
①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 채무
②연체일 수 31~89일
③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
④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2.지원내용
①채권금융회사 채무액 기준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
②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③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 ~ 70% 감면
④조정이자율 상환 8%, 하한 3.25%
⑤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 70% 감면
⑥확정 후 1년경과시 최초조정이자율 10%씩 4년간 인하 혜택
⑦이자율채무조정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 유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1.지원대상
①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②보증기관 채무 있는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인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③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2.지원내용
채무조정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만 내시거나 원금의 일부 감면까지도 반영해 조정 후 금액을 최장 96개월 취약계층의 경우 최장 120개월 동안 분활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재산 또는 연체기간에 따른 채권삼각 여부에 따라 채권의 원금까지도 최대 70%까지 감면 될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이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된다.
>채무,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제도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조정한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해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
>개인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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