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 [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알바)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의 의의
사회보장보험으로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 사업(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
-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의 규모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
-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해 납부
-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함.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
-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달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입금 지급 시 원천공제 함
▪법정기일 내에 보허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 부과
사업장 적용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할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수총액신고서는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바로가기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관련업무
✅근로복지공단의 관련업무
고용보험 가입.부과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수납/체납 관련 업무
- 보험관계 신고
- 고용보험일괄적용관계신고 및 신청
-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 임의가입신청
✅적용대상 확대
✅보험료
✅우선지원대상자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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