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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근로장려금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by 아이콘😊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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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근로장려금등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6우러 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정기~9월말까지 지급이 되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한지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함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청하는방법이 있어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보통은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편물이 안왔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니 한 번더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은방법인거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인증번호를 받은게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을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1일~2021년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1일~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국세청

신청자격요건은?

국세청

신청방법은? 

ARS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신청 가능 
1544-9944-주민등록번호 13자리-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신청 가능 
손택스 앱 다운로드-어플 실행-근로장려금 반기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요청

 

신청기간 확인 후 모두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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