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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근로장려금등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6우러 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정기~9월말까지 지급이 되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한지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함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청하는방법이 있어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보통은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편물이 안왔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니 한 번더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은방법인거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인증번호를 받은게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을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1년 5월1일~2021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1일~2021년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신청자격요건은?
신청방법은?
ARS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신청 가능 1544-9944-주민등록번호 13자리-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신청 가능 손택스 앱 다운로드-어플 실행-근로장려금 반기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요청 |
신청기간 확인 후 모두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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