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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아이콘😊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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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부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난 5월에 신청 기간을 놓치신  기한 후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번달 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국세청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장려금 신청하게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는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근로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2009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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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 양극화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합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합니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외에 부양가족, 연령요건, 주택, 재산보유 등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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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신청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10%가 감면되므로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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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세무서에 신청하면 급여 총액에 따라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 1명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 앱)과 ARS(1544-9944)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우러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요건 판단 기준일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한다. 

1)총소득금액: 신청인,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1,2,3만 합한 금액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1.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 누른다.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스택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ㄹ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 및 신청도움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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