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된게 이번 연말정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13월의 월급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일텐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절세 안내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예상세액을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방법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안내합니다.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한명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
▪️배우자가 두명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자녀 1명당 15만원 밖에 공제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셋째 자녀부터 30만원 적용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 6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선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할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 받지 못 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의료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두 사람 모두 공제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연 100만원, 공제율 12%)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5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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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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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터는 생계비, 주거, 임산출산지원, 기부금과 관련해서 총 7개의 공제율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생계비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0%에서 80% 두 배 상향 조정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은 20%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3.01.17 - [정보/생활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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