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격 대상자
- 보청기 지원금액
- 보청기 국갈보조지원금 신청방법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
- 편측: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일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19세 미만 청각장애 복지카드 보유자 중 양측 80 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 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청기는 소리가 잘 안들리시는 분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보조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지원금을 통해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보청기와 국가보조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자격 대상자
1-1) 청각장애 기준
장애 정도가 약한 '경증'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1-2)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청각장애)
2. 보청기 지원금액
일반건강보험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17만 9천 원 중 구입 금액의 9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131만원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청기 구입 후 구입비 99만 9천원을 지원 받으며 차후 지원금을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신청방법
3-1) 보청기 가격+초기적합비용
2020년 7월 1일 이후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매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받은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3-2)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21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1년 후 매년 1년 단위로 총 4회 적합관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 구입 건부터 적용)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 후 적합관리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즉시 청구 가능
3-3) 필요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통장사본, 적합관리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택1), 청력측정 결과지, 데이터로그 기록지(피팅기록지)
3-4) 신청 순서
순서 | 상세설명 | 기간 |
1.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
*공통: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 처방전 발급(*보청기 구매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기 처방전 지참해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
당일 가능 |
2.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 방문)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발급서류: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당일 가능 |
3.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지참서류: 영수증, 보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발급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
당일 가능 |
4.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제출 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부착사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 1주일 소요 |
5.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각 적합관리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즉시 청구 가능 *제출 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적합관리 영수증, 청력측정 결과지, 데이터 로그 기록지, 통장사본 |
1주일 소 |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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