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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감면 및 환급 대상자

by 아이콘😊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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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5~7% 금리를 이용중인 제2금융권 자영업자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 금융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제2금융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국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4년도 중소금융원 이차보전 사업 예산 3천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제2금융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제2금융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제2금융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지원대상

제2금융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기관)에서 5% 초과 7%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며, 동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제2금융권에서 7%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현재 7% 이상 금 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의 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상품입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현행 개선
최대금리 최대 5.5% 이하로 대환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신보료 신보료 0.7% 신보료 감면(1년)
지원대상 대출 ‘22.5월말까지 대출 ‘23.5월말까지 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일부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중소기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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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김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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