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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by 아이콘😊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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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시기가 찾아 왔습니다. 연말정산 매년해도 해도 어려운거 같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칭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의 총 소득근로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수집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세무 대리인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로 지출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 공제혤택을 받거나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합니다.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1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을 직접 하나하나 계산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 접속하거나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 명단을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안경, 콘텐츠 렌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의 영수증을 별도 수집해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 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남은 한도 확인 법

홈텍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년도 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하는데 각각 혜택을 받골자 할 시에는 둘 다 모두 총 급여의 25% 이상의 해당되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만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공제 혜택, 월세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코로나19 공제 혜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작년보다 5% 초과 사용시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재해줍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귤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0%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바뀌는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연봉 7,00만원~1억 2,000만원 경우 250만원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공연,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문화 소비생활 소비에 대한 금액도 각각 1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매년 바뀌는 기준을 체크하고 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완화된 기준 요건으로 미리 대비하여 13월의 월급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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