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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5법이라고 하여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 했습니다.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인가,공공의 적인가,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6월 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총영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유승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승준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 변호인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을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 해부터 한국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1,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업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상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합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 못 됐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LA총영사관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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