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 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4월~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행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으로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
✅①22년 4월 1일부터 22.4.17일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③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색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X X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
보정률 (100%)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이로 절상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기반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됩니다. )
✅확인보상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
▪️방법 및 절차: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겨로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안, 제출 (9일 이내 결과 통지)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온라인 신청 및 보상금 신청, 지급 절차>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온오프라인>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지급: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확인요청
✅온,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각 시, 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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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상담원: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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