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3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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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월 3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방법

by 아이콘😊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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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 대확산유행을 하면서 방역체계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신속한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 대응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코로나19검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진단검사 체계 전환
pcr검사 역량을 60대이상 등 고위험군 조기진ㄴ단에 집중해 조기치료를 통해 위중증 예방 

1.진단검사 체계 개편 일정 

  • 1.26일(수)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진단검사 체계 개편 우선 시범 적용 
  • 1.29일(토) ~ 2.2(수) 까지: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 원하는 경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 
  • 2.3(목)부터: 진단검사 체계 개편 전국 실시,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 의원 신속항원검사 가능 

2.PCR검사 변경 내용

  • PCR 우선순위 대상자

-60세 이상(신분증 필)

-역학적 연관자(PCR검사 요청 안내 문자)

-의사소견자(의사소견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재직 관련 증명서류)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양성결과가 나온 검사키트)

*직접 자가검사키트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 검사방법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용은 무료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8만원 (건강보험수가) 이상 개인 부담 

  • 검사결과 

-양성: 확진자 관리

-음성: 방역수칙 안내

 3.신속항원검사 신규 도입 

  • 신속항원검사 대상 

-60세 미만, 방역패스 필요자 등 PCR우선순위 비대상자 

  • 검사방법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용은 무료, 관리자 감독하 자가검사키트 현장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 의원, 검사용은 무료(진료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전국 호흡기 전담클리닉 2월 3일부터 전면 실시합니다. 동네 병의원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희망하는 기관으로 2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개인구매 

-금액은 판매처마다 상이합니다.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 

-양성: 해당 의료기고나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음성: 방역수칙 안내, 필요시 음성확인서 발급(방역패스 효력 24시간 유효, 개인 자가 검사 시 미발급), 필요시 주기적 검사 

재택치료 관리체계 효율화 
재택치료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병, 의원급까지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확대

1.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 재택치료자(확진자)

-예방접종완료자: 7일 건강관리 (격리 해제 후 사적 모임 자제 등 3일 주의)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7일 건강관리 + 3일 자율격리(자율격리 시 외출 불가) 

  • 공동격리자

-예방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 7일 수동감시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7일 자가격리 + 7일 추가격리 

  • 의원급 재택치료 관리 

-호흡기전담클리닉: 진찰,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재택치료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치료제 보급에 따라 단계적 확대) 

-지정된 동네 병, 의원: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 실시예정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 건강 모니터링 횟수 조정 

-일일 2~3회에서 일일 1~2회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오미크론 변이 특성 및 예방접종력 여부, 증상 유무를 고려해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변경 

  •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

-확진자

예방접종완료자: 7일 격리(격리 해제 후 사적 모임 자제 등 3일 주의)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7일 격리+3일 자율격리(자율격리 시 외출 불가) 

-밀접접촉자(6~7일차 PCR검사)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7일 격리(격리 해제 후 사적 모임 자제 등 3일 주의) 

*해외 입국자의 경우 2.3(목)까지 10일간 격리기간 유지, 이후 조치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확대되고, 전자 PCR음성, 예외확인서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1.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

2.방역패스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1.24(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

1.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기준

①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연기 통보 받은 경우(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금근염, 심낭염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③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추가

④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 

2.전자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 ②, ③, ⑤

- 보건소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시,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 시 발급 가능 (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 ①, ④

-보건소 방문 및 증빙서류 없이 발급 가능 

전자PCR음성, 예외확인서 도입 
1.24(월)부터 앱을 통한 전자 PCR 음성확인서 및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1.전자 PCR 음성, 예외확인서 발급 

1.24(월)부터 : COOV, 전자출입명부 앱 내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로 전자 PCR 음성확인서 및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1.25(화)부터 :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 발급, 출력 가능 

1.29(수)부터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병의원에서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음성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전자 PCR음성 확인서 도입으로 PCR음성확인문자는 2월 말까지 사용 가능 


증명서가 있어도 시설 이용르 하지 못하는 불편이 생기지 않게 시설관리자분들께서는 새롭게 발급되는 방역패스 확인서를 확인하시고, 국민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증명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PCR 전자확인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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