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하여 결정하는데요. 결정한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요.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변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대비 약 두배 올랐어요. 10여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 정도로 인상되었는데, 2021년에는 1.5%로 가장 적게 오른걸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자 월 최저임금
한 주를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 빠지지 않고 개근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를 지급해야하는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계약 했을때 하루치인 8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경우,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계산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9,160원*209시간=1,914,440원 |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 꿀팁
2022년 계약서 업데이트: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20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2022년에는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약서를 업데이트 해야하고 업데이트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수습기간: 수습기간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습기간이거나,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으면 근로 계약기간이 1년이상되었는지 미만이였는지 확인한다.
청소년 최저임금: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받는다.(1644-3119) 필요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고,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인 경우 꼭 참고하여 해결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위반시 대처, 처벌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한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게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상대로 위반 여부 조사 후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근로자는 체불금품 확인서를 증거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잇다. 임금체불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 진행 중에 최저임금 이상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