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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조건, 개편내용

by 아이콘😊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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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하는 노동자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외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조건,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2.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3.2022년 신청 자격 및 지급액
4.신청 및 지급 
1.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최초로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로 시행한 나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지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18 (2019~적용) 근로장려금 개편안

  •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홀벌이,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

2021년 세법개정안(2022~적용)

2021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이 됩니다.(단독가구 2,000만원>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 36,600만원>3,800만원)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3.신청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장려금 미리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4.2022년 기준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기: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6:00~24:00

-기한후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6:00~24:00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ARS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벼인증번호를 활영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전화)

✔️신청서식 다운로드(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시 유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문의전화: 국세청 126
5.지급절차
  •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일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정기지급: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신청한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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