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20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이 가구별 지급액이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하하며,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여부 확인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지급일
23년 3월 하반기분: 23년 6월 지급
23년 5월 정기분: 23년 8월 지급
23년 9월 신청 상반기분: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상기분 금액이 15만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음해 6월 정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별 신청을 한다면 정기신청으로 보고 23년 9월에 정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정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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