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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아이콘😊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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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제 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20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이 가구별 지급액이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하하며,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여부 확인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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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하반기분: 23년 6월 지급 

23년 5월 정기분: 23년 8월 지급 

23년 9월 신청 상반기분: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상기분 금액이 15만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음해 6월 정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별 신청을 한다면 정기신청으로 보고 23년 9월에 정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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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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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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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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