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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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B손해보험 보장안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1) 대인배상1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원 한다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2)대인배상2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 I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 가입금액: 1인당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3)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
4)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보상에 대하여는 외산차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대물/외산차) : 1사고당 3천만/6천만원, 5천만/1억원, 7천만/1억4천만원, 1억/2억원, 2억/4억원, 3억/6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 1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합계액은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1)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ㄹ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3억원, 5억원
-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자기부담금 : 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20% 기준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고금액은 사고건당 50만원이며, 최저금액은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2.보험료 절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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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정보/생활정보] - 겨울철 교통사고 도로 위 블랙아이스 대처 방법
겨울철 교통사고 도로 위 블랙아이스 대처 방법
도로 위에 생기는 도로 살얼음은 매연, 먼지 등과 섞여서 얼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투명한 얼음과 다르게 까맣게 보입니다. 이 얼음은 검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코팅되듯 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ngbling08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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