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노동의지를 고취시켜주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지급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과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이하 청년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예외)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기준년월일 1987.04.13(-719일) > 신청연령 (1985.04.24) ~ (2004.04.12)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기준년월일 1987.04.13(332일) > 신청연령 (1986.05.16) ~ (2004.04.12)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가국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기준)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신청기간: 2022. 4. 19(화) 9:00 ~ 2022.5.2(월) 18:00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날, 첫날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참고하여 접수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청년 해당서류 1부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콜센터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선정 여부 확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아요.
주변에 청년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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