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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by 아이콘😊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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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노동의지를 고취시켜주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지급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과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이하 청년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예외)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기준년월일 1987.04.13(-719일) > 신청연령 (1985.04.24) ~ (2004.04.12)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기준년월일 1987.04.13(332일) > 신청연령 (1986.05.16) ~ (2004.04.12)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가국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기준)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신청기간: 2022. 4. 19(화) 9:00 ~ 2022.5.2(월) 18:00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날, 첫날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참고하여 접수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청년 해당서류 1부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콜센터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선정 여부 확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아요. 

주변에 청년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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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