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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며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
- 21년 12월 6일 (월) ~ 22년 1월 16일 (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지급
- 1월 26일 (수) 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 (금) 까지 지급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여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서 상환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방법
1. 1월 19일 (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http://ols.sbiz.or.kr )
2. 1월 23일 (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서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로 신청 첫날 1월 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고 9 또는 4
1월 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4일부터 2월 4일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게 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대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21년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된
소상공인,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 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우러 13일 공고 후에 17일부터 지자체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예정입니다.
2022.01.17 - [정보/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2022.01.13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Q&A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일상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2022.01.17 - [정보/생활정보] -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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