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생활용품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아이콘😊 2022. 1.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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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많았ㅅ브니다.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읠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자 안내

1.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

basicpension.mohw.go.kr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ㄴ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액 얼마받나?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이하인 분
  • 국미연금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음 

2.위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1.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한다. 

2.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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