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노동의지를 고취시켜주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지급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과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이하 청년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예외)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2022.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