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1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게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드림 2.신청장소 주소지 관활 읍, ..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