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검토1 방역패스 예외 대상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에외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22년 1월 24일부터 예외 적용 대상 현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24일부터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 2022.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