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 들어가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며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 21년 12월 6일 (월) ~ 22년 1월 16일 (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