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급1 2022년 최저시급 및 주급,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하여 결정하는데요. 결정한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요.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변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대비 약 두배 올랐어요. 10여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 정도로 인상되었는데, 2021년에는 1.5%로 가장 적게 오른걸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자 월 최저임금 한 주..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