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누구인지, 손실보상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갅한, 시설인웑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본법상 소기업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 2022.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