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혜택(수강 지원금, 실업자,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구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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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고용보험 혜택(수강 지원금, 실업자,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구직등록)

by 아이콘😊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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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선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훈련기관, 대항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제외)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근로시간(8시간)

▪️수습기간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신청
  • 육아휴직 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얼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

▪️해당조건 및 혜택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 800만원 한도)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해당조건 및 혜택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우러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 출산일 포함 21일째 되는 날 1회차 50만원 발생, 61일째 되는 날 2회차 50만원 발생, 91일째 되는 날 3회차 50만원의 출산급여 발생, 신청에 따라 요건확인 후 지급 
  •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름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16~21주는 50만원 1회, 22~27주는 50만원씩 2회, 28주 이상이면 50만원씩 3회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 급여 지급

▪️해당조건 및 혜택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르 ㄹ사용
  •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사업자 근로자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 추천 

▪️해당조건 및 혜택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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