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하거나 알바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시 체크해야 할 7가지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문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ㄱ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안지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지급 방법,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 지켜지면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 휴일,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안지키면 과태료 30만원
NO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가 지켜야할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단기간 아르바이트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간, 또는 근로 형태와도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성립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는 퇴사했다해도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해야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를 보존해야하며 안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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