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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정해진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제2조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만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 제2항)
1.채용계획 수립(사업계획)
- 채용전 고려 사항 검토
- 선발인원, 평가방법, 근로조건 등 계획수립
- 자체 심사 기준 설정
2.사전심사 신청
- 대상: 모든 기관 채용 예정 기간제근로자
- 심사시기: 1월, 7월
- 심사기준 및 원칙을 준수하여 신청
3.사전심사 결과 통보
- 응시원서 접수시 가능한 전자적 방법 이용
-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등 고려하여 평가
- 서류심사자료 제출 시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 첨부하지 않음
4.면접심사
-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표, 집계표, 회의록 등 작성 보관
5.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 채용서류반환 요청시 반환함(합격자 제외)
8.결격사유조회
- 채용 신체검사서
-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 신원조사(필요시)
9.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작성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2.계약제 교원 채용절차
공개 채용을 통해 우수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도록 하되, 기존 기간제교원의 계속 임용(교감 및 동교과ㆍ동학년 교원의 평가, 임용심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대기자의 임용 권장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음
1.채용공고
- 방법: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일 제외 3일 이상
-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일정(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등
2.선발전형 2차
- 서류심사
3.선발전형 2차
- 수업실연(6개월 이상 의무, 교육청 인력풀 활용시 생략 가능)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 심사
4.임용 예정자 추천
- 임용 예정자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 2순위자
5.채용 대상자 결정, 통지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6.결격사유조회
-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7.계약 및 임용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의무연수,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와 직접 계약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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