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정은 살림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왔지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 @ / 지급일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게 방역지원금 지급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조치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370만 명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1)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2)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3)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4)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안어야 함
<추가 대상 업종>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지급일정
소상공인 지급일정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싲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2)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고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여부 판단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 지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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