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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아이콘😊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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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2022년 5월입니다. 2022년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버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면 꼭 해야하는 소득신고로 기납부세액을 신청하여 납부 또는 환급될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통하여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여신고 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종류: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배당소득: 잉여금의 분배, 배당금
▪️연금소득: 연금관련법에 의해 분배받는 각종 연금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각종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농업, 임업, 제조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근로소득: 근로 제공을 통해 받는 소득 혹은 법인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처리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 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산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자진신고 : 홈택스 >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시긍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 접수


위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입니다! 세무서에는 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서마다 업무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제가 갔던 세무서는 10시부터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5년이내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니 18년, 19년 신고를 안해서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더라고요. 안했음 못 받았을 돈...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직원분께서 이렇게 신고내역을 출력하여 줍니다.
18년 종합소득세 받을 세액이 111.430원이네요.
19년 종이는 차에 있는 19년 종합소득세 받을 세액은 23만원이였습니다.
계좌번호는 신청시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하면 3개월 이내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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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은행 등 방문납부: 자진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곌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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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할 경우 불이익

종소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여러 세액 공제나 감면 등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산세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부정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사유가 일반 무신고일 경우에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됩니다. 부과사유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ㅏ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사유가 부정 무신고일 경우 40% 부과되며 국제거래 수반시 60%까지 부과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세액 40% 또는 수입금액의 0.1%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 또는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미납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 금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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