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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by 아이콘😊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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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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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정은 살림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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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왔지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 @ /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게 방역지원금 지급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조치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370만 명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1)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2)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3)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4)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안어야 함

<추가 대상 업종>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지급일정

소상공인 지급일정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싲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2)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고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여부 판단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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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긴급 생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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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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