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알바)가능한가요?
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알바)가능한가요?

by 아이콘😊 2022. 5. 4.
반응형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상황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유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지급절차
  5.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해 생계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5개월째 하고있어요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그로를 제공하여 현재 취업하기가 곤란해요.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하실겁니다. 이런 경우 재취업활동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어브이 기회를 준다는 실업급여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 안됩니다.
위 예시 모두 취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로서 우러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업, 농가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부정수급 자진신고

아르바이트도 취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취업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애그이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