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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기간

by 아이콘😊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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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5월 2일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 등 심사해서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반기분을 신청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1. 1.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2.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 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자녀장려금 신청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021.12.31 기준 가족관꼐등록부에 따른다.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슥 (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걸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슥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한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④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자녀장려금 신청

2)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1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평균 가구별 신청안내금액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가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엔 5년동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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