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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택치료 시 절차,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재택치료 절차
✅검사
자가검사키트 또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후 PCR검사
✅확진, 통보
보건소 안내문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재택치료(상담처방)
▪️진료필요시, 다니던 산부인과 전화상담, 처방요청
▪️야간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처방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재택치료(외래)
▪️대면진료 필요 시, 외래진료센터 본인 예약,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로 방문
▪️응급시 재택치료추진 또는 119연락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 별도 통보 없이 격리해제
✅폐기물은 소독 후 봉투 보관, 재택치료 종료 후 소독,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밀봉, 외부소독 후 배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방법
1.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2.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
3.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야간 등 24시간 의료상담 처방 가능)
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http://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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