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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검사비용, 예약방법 한 눈에 확인

by 아이콘😊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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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꼭 받으셔야 해요. 안그러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한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꼭 체크 해보세요.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

1.검사목적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교통사고 얘방에 기여, 소음,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해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2.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 진동관리법 제 37조(운행차의 정기검진)

3.검사종류

  • 정기검진: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측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ㅜ이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4.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시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이쓰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하게 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을 환불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함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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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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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부과
  •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ㄹ초과할 떄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되어 과태료 이외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 종합검사 연기 방법

검사 연기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구청, 시청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역에 따라 미리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방문

자동차 검사 연기시 필요서류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관련 입증 가능 서류
  • 장기간 정비: 수리 예정 증명서 및 차량 사진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서 및 차량 사진, 수리예정 증명서 및 차량 사진
  • 폐차입고: 폐차 인수증
  • 도난: 도난 사실확인서
  • 압류: 관련 공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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