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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전입신고 필요서류 알아봅니다.

by 아이콘😊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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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로 해야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사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때문에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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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신고시 본인 외에도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통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1.전입신고 하는 법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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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신고할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방문을 합니다. 관할 관공서에 방문해 전입신고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과거 주소 및 현재 옮겨진 거주지 정보를 함께 기입합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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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일은 시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별도로 세대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신청인 정보, 전입 사유를 선택 후 과거 거주하던 집 주소 시, 군, 구까지 입력한 상세 주소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새롭게 이사 온  곳 기분 주소를 입력 후 다가구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2.확정일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분쟁이 발생했을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공매, 경매에  넘어 갔을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상 순위가 빨라진다 생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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