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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by 아이콘😊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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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상황에 본인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은 어떤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1. 운전자 보험이란 ?
  2.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본인에게 피해가 생겼을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다쳤을때, 의료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의료 비용을 상당 부분 보호해서 운전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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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운전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운전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타인에게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 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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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저는 kb손해보험에서 나온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_3종을 가입했습니다.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11,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 다행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1000만원, 상해등급 2급 : 500만원, 상해등급 3급 : 3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운전중/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1급)에 따라 지급함 ▶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3급 : 50만원, 4~6급 : 30만원, 7~9급 : 20만원, 10~11급 : 10만원)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운전중/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중대법규위반 및 뺑소니피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중대법규위반 또는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1000만원, 상해등급 2급 : 500만원, 상해등급 3급 : 3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중대법규위반 및 뺑소니피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중대법규위반 또는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신상해1~5종수술비_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신상해1~5종수술비_4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신상해1~5종수술비_3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신상해1~5종수술비_2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신상해1~5종수술비_1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깁스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치료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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