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알아보기

by 아이콘😊 2023. 11. 25.
반응형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국토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서 추가 우대하는 획기전인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지원을 추진하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리는 4.3%에서 4.5%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통장 으로 청약 당첨된 청년에겐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하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최저금리는 연2.2%이나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0.1% 포인트, 최초 출산 시 1.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 해줍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 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며,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 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합니다. 현재는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하는 조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환 기간은 현제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