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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용품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아이콘😊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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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가휴급을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에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자 

1.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으ㅏㅣ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간,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하였고, 격리비용은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비지원 제외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 지급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1.신청방법

  • 관활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는 1339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 

2.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3.준비할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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