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도입된지 2년 1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300명이 넘는 행사, 집회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기간: 2022.4. 18.(월) ~ 별도 안내 시
①거리두기 조정방안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②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생활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국민 개개인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조치를 모두 해제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영화관, 종교 및 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기존거리두기 조치(4.4~4.17)
▪️영업시간 24시(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사적모임 10인
▪️행사, 집회 대규모 행사, 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 모두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합니다. (마스크 유지)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기타 조치를 모두 해제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 안내시까지 시행됩니다.
*영화관, 종교 및 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합니다.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됩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해제에 따라 손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을 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방조치로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대 이상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감염병등급을 제 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뀝니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고,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됩니다.(7일 격리의무 유지)
<참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시작이자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 되었다고 하여 방심은 금물입니다.
개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지내야겠습니다.
2022.04.19 - [정보/건강정보]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022.02.27 - [정보/생활정보] - 코로나 백신 4차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하고 예약하기
ㅋ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