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1일부터 18일까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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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2.지원금액
위 조건에 해당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을 알아봅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 입니다.
3.신청기간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 신청) 3월 7일 (월) ~3월 11일(금) , 18:00 까지
▪️신청홈페이지
✅(방문 신청)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 9:00 ~18:00
▪️업무시간 9~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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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방법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번호 수정
가.지급을 받을 계좌 변경 원하는 경우
나.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번호(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5.수령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합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3.7(월) 9:00 ~ 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 ~ 3.11(금), 업무시간(9시~18시)내 신청시
6.이의신청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3.14(월) 9:00 ~ 3.18(금) 18:00
▪️이의신청은 접수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신청기간 이의신청 불가("인용"건은 4월 초 지급 예정, 단 지급일정은 변동가능)
7.지급시기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8.중복수급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중복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용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 불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워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단, 위 사업에서 추후 공고되는 사업 중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9.기타사항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도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화고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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