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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by 아이콘😊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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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상시근로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해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①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19년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③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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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9일 (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지원시기:  5월 30일(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지원시기: 6월 13(월) 

<이의신청>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 받은 경우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제출 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간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2022.05.13 - [정보/생활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입니다. 2022년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버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면 꼭 해야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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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2022.05.11 - [정보/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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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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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022.02.04 - [정보/생활정보] -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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