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려하여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유급휴가, 가산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 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10월 2일 추석 황금연휴와 같이 소비진작 등의 이유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기존 대체공휴일, 법령 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에는 9월 28일(목), 29일(금), 30(토)로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10월 2일(월)이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고 임시공휴일로 현재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해 미리 정해진 휴일의 경우 대부분 쉬지만 강제적용은 아닙니다. 이번 10월 2일 처럼 임시공휴일의 경우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쉬려고 하겠지만 중소기업, 소기업의 경우 쉬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항상 논란에 서있습니다.
관공서, 국가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입니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규, 취업규칙, 사업주 선택 등에 따라서 강제가 아닌 선택이라고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떄문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근무를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9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0월 2일 황금연휴를 위해서 10월 2일에 미리 연차를 신청하신 근로자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로 연차는 취소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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