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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by 아이콘😊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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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씩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액수를 추가하여 목돈을 마련하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 시점에서 일을 하는 만19~34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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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입니다.(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과거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 불가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상버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간으 (예.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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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금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 ~ 39세로 더 넓으며, 근로 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원 추가 적립하여 만기인 3년 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25),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26),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 4 또는 9일이면 목요일(21, 28),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에 신청을 못 했다면 8월 1일~ 8월 5일 사이에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안내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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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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