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by 아이콘😊 2022. 6. 29.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3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50억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일이 아닐 경우(폐업중인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연매출 40% 이사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 2 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떠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이 될수가 없다. 그러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별하며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지급 

상향지원업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지급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100%) 산정됩니다.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한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지원절차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2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신청기간: 6월 12일 ~ 7월 29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신청기간: 22년 8얼 중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을 한다고 합니

youngbling0801.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이 간으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호메이지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호메이지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pc,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70개 소상공인진흥협의회 지역센터 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 ~ 18시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