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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①'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17.22%로, 전년 대비 1.83%p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수는 21년 대비 2.4% 증가)
②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신청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
(최대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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