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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3월 21일부터 국내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by 아이콘😊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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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마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한다고 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적용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승인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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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대상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월 14일 기준)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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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면제 가능 

▪️국내접종자 3.21 ~ :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해외 접종자 4.1 ~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 첨부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 조정(3.10 ~ )

✅해외입국자 대상 3회 (입국전/입국1일차/6~7일차) PCR검사를 2회(입국전/입국1일차)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 선택 가능)

※단기체류외국인 등 시설 격리대상자는 3회 모두 PCR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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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절차 생략 > 입국소요시간 단축 

*방역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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