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5일 ~ 3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6인유지 영업시간 23시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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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 3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6인유지 영업시간 23시까지 완화

by 아이콘😊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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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진구청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편된 방역체계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3월 5일(토)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3.5 ~3.20)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완화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행사,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는 이누언 제한 없으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행사예외)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방역패스(잠정중단)

📢다중이용시설(11종, 감역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방역패스 중단(3.1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운영 잠정중단
접종, 음성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잠정 중단 

📢4.1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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