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편된 방역체계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3월 5일(토)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3.5 ~3.20)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완화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행사,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는 이누언 제한 없으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행사예외)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방역패스(잠정중단)
📢다중이용시설(11종, 감역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방역패스 중단(3.1 ~)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운영 | 잠정중단 |
접종, 음성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잠정 중단 |
📢4.1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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