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가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주간 감소세 유지 및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 안정적 수준 유지 시, 전면 조정 검토 예정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행사,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 (4월 중)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 등 장례 제한 최소화
*고시 폐지 시 유족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하되 장사시설 대상 방역비용 지속 지원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주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며 말했는데요.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상 가도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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