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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by 아이콘😊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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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누구인지, 손실보상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갅한, 시설인웑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본법상 소기업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2. 4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4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실보상금 기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결상하고 고용 인언 축소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권비 비중 100% 반영

손실보상 신청 절차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4가지로 나뉩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3.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

온라인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3월 10일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기간: 3월 15일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증빙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경우 필요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고 이외 필요한 추가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4.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속보상: 3월 3일 ~ 

확인보상: 3월 10일 ~ 

확인요청 3월 10일 ~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 3월 10일 ~ 

확인보상: 3월 15일 ~

확인요청: 3월 15일 ~ 

❗이의 신청: 확인보상금 or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각 신청방법 동일 

✅지급 일정

▪️2일 이내: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5일 이내: 확인보상 동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이의신청: 확인 검토, 산정, 심의, 결정 절차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사이트 접속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누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잘 읽어보시고 '모두동의'선택하여 확인 누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업자번호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여 대상여부 조회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 완료되면 취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정확히 확인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곌좌확인 후 지급여부가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완료 화면이 뜨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으로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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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