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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아이콘😊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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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코로나19로 가족 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가족돌보미용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생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내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22년 3월 21일 ~ 22년 12월 16일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단, 지급결정시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하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부정수급 예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서류위조, 변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PC신청만 가능)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우편신청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년 12월 16일은 당일 업무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통지.
신청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필요서류

필요서류 알아본다.

✅공통 필수 서류
▪️(신청서식 제공)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서식 제공)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식 제공)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인이 직접 발급 받아 준비)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제공)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신청인이 직접 발급 받아 준비)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에만 제출)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
* 해당시 제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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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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